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2023년 복권 당첨금비과세 기준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5만 원까지 비과세되었던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는 내용과, 3등 복권당첨금도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2023년 구체적 내용을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시행 복권 당첨금 적용 과세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에는 4등 당첨금인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수령액이 55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 원 수준인 로또 3등15만 명,연금복권 3·4등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 당첨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00만 원 이하 당첨금 수령 절차
■ 당첨금 수령도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제공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로또 구매 방법
■ 로또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로또 판매점,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 복권방,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동행 복권 홈 페이지 들어가시면 전국 로또 판매 대리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에는 동행 복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좌측 메뉴의 복권 구매 ▶ 로또 6/45 ▶ 구매하기 순서로 이동한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 구매하려면 사전에 예치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하니 충전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1인당 구매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는 한 회차에 1인당 5,000원까지만 가능하며, 일반 판매점과 같은 오프라인 포함해서 각 회차별로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점에서 10만 원 이상의 로또를 구매하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로또 판매시간과 마감시간
■ 로또는 명절, 공휴일 등의 휴일과 상관없이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평일, 일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추첨일인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디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수동으로 조합해놓고 마감 시간이 지나 구매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매 마감 시간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하실 때에도 판매시간 및 마감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
■ 로또당첨금의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은행 영업기준)에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 금액으로 귀속되니, 구매한 복권은 훼손하거나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하시고 추첨일 후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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