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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성장주 가치주 숏커버링 스팩주 슈퍼개미 시세조작

by 도경선생 2023. 1. 7.
국민 1400만 명이 하고 있다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처음 하거나, 아직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 분들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본다. 이번 페이지는 성장주, 가치주, 숏커버링, 스팩주, 슈퍼개미, 시세조작에 대한 내용이다.

 

 

 

 

 

1. 성장주

 

성장주란, 주식의 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주식으로, 매출액과 성장 이익률이 일반 경제 동향이나 동일 업계에 비해 급속하게 신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회사에 투자하면 배당은 특별히 높지 않더라도 자주 증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재산 증식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성장주의 요건으로는,

 

1)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2) 경영자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3) 동일 업계에서의 시장 점유율 등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고,

4) 신제품 및 새 시장의 개발 능력이 우수하며,

5) 영업 실적이 지속적인 추가 증세에 있고,

6) 자본금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을 것 등이다.

 

 

2. 가치주

 

 성장주와 함께 투자 대상 종목으로꼽히며, 객관적인 가치주의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PBR < 1 이하

2) PSR < 0.8 이하

3) PER < 5 또는 8이하

4) 유보율 > 1000% 이상

5) 부채비율 < 100% 이하

6) ROE > 10 % 또는 5% 이상

7) 연간 매출액 > 400 억 이상

 

그 외 조건으로 순익이 마이너스인 해가 없거나 PEG가 1 이하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3. 숏 커버링

 

 

 

 

 

 숏커버링이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해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를 했지만, 반등이 예상되자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주식을 재매입해 차익을 노리는 것도 숏 커버링이라고 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숏커버링은 주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숏커버링은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일어난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의해 일어나는데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을 숏커버링하면 수급에 영향을 주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된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게임스톱(GME)을 둘러싼 개미 세력과 공매도 세력 간의 전투에서 개미 세력들의 집단 매수로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하자, 기관들이 숏커버링으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5. 스팩(SPAC)주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이라고도 한다.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후 상장한 후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로서는 SPAC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셈이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는 SPAC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다. 우회상장과 유사하지만 SPAC는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 다르다.

 

6. 슈퍼개미

 

 일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개미와, 인수 합병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괴력을 발휘한다는 뜻의 슈퍼를 합친 말이다. 우리나라에 슈퍼개미란  슈퍼개미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주로 선물/옵션 등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을 매매하여 큰 돈을 번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슈퍼개미는 진화하여 자신을 실체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 상당 수가 단순투자를 넘어 경영참여를 선언하여 주주행동주의를 적극 실천하고 자본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7. 시세조작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주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 시세를 형성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유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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