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1 권리락 거래정지 고정자산 기관투자자 공시 국민 1400만명이 하고 있다는 주식투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주식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주식 용어 등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둔다. 권리락, 거래정지, 고정자산, 기관투자자, 공시에 대한 내용이다. 1. 권리락 ■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를 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 권리가 부여되어 인수권을 가지게 된다. 1. 유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 × 증..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