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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권리락 거래정지 고정자산 기관투자자 공시

by 도경선생 2022. 11. 7.

국민 1400만명이 하고 있다는 주식투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주식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주식 용어 등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둔다. 권리락, 거래정지, 고정자산, 기관투자자, 공시에 대한 내용이다.

 

 

1. 권리락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를 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 권리가 부여되어 인수권을 가지게 된다.

 

1. 유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 × 증자비율) ] / 1 + 증자비율

2. 무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 / 1+ 증자비율

 

2. 거래정지

한국거래소가 일정한 사유로 회원사의 등락을 취소시켜 거래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가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상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상장 종목별로 해당 사유에 따라 거래의 중지, 중단 내지는 거래 유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증권앱솨 차트 그래픽 사진

 

3. 고정자산

일반적으로 장기간(1년 이상) 회사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투자와 기타 자산으로 나뉜다. 유형 고정자산은 기업 경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상각자산(건물, 기계설비)과 비상각자산(토지 등)이 있고 무형 고정자산은 특허권,, 상표권, 지상권, 영업권 등 실질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 경제상의 지위나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또, 투자자산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계회사의 주식이나 투자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고정부채는 유동부채 이외의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4. 기관투자자

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 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임에 반하여, 기관투자자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 지식이나 자본력은 개인보다 월등히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5. 공시

공시란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의 기업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증권시장과 관련하여 공시란 기업의 재무사항, 영업실적, 유무상 증자 내용, 신제품 개발,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정보 등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일반투자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장기업의 공시는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공시된 내용은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자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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