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400만 명이 하고 있다는 주식투자!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아직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분들을 위하여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식 용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본다. 감자(減資), 감사의견, 감리종목에 대한 내용이다.
1. 감자(減資)
■ 감자는 자본 감소를 줄인 말로기업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정리, 회사 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자는 사업 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 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적 감자)와, 회사 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형식상의 감자)가 있다.
2. 감사의견
감사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적정의견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때 표시 의견
■ 한정의견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는 모두 얻지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 부적정의견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물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 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3. 감리종목
■ 단기간에 주가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급등하여 투자에 유의하여야 할 종목이 있는 경우, 거래소에서는 감리조치를 하게 된다. 최근 6일간의 주가 상승률이 가격제한폭의 5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12일간의 주가 상승폭이 상한가의 8배가 넘는 상태가 연 3일간 계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정된다.
■ 감리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시장가 주문도 되지 않아 지정가 주문만이 가능하며 주문 시 증거금도 100% 요구하게 된다. 당해 지정일로부터 최근 6일간의 주가 상승일 수가 2일 이하이고. 6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일 경우 감리조치는 자동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장산업] 국내 블록체인 사업 (0) | 2022.11.13 |
---|---|
[미래기술] 블록체인(Block Chain) (0) | 2022.11.13 |
[성장산업] 나노융합산업 (0) | 2022.11.12 |
[미래기술] 나노기술(Nano Technology) (0) | 2022.11.12 |
고객예탁금 결산 거래원 거래량 회전율 (0) | 2022.11.08 |
공매도 공매도 금지 숏 커버링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0) | 2022.11.08 |
기업공개 공모 공모주 발행 공모주청약/배정 (0) | 2022.11.07 |
권리락 거래정지 고정자산 기관투자자 공시 (0) | 2022.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