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400만 명이 하고 있다는 주식 투자. 주식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 분들을 위해, 주식투자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주식 용어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본다. 이번 페이지는 기업공개, 공모, 공모주 발행, 공모주 청약과 배정에 대한 내용이다.
1. 기업공개 (주식 공개 상장 - IPO)
■ 흔히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불리는 기업공개는 주식 공개 상장과 같은 의미이다. 기업공개는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것으로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 구조가 폐쇄적인 일반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각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 투자 촉진 및 소유 분산, 자금조달 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의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 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우리 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 배정, 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2. 공모(Public Offering)
■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 임원, 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가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공모주 발행
■ 회사가 공모를 하려면 공모주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발행방법에는 액면발행과 할증발행이 있다. 액면발행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수익 예상 등이 공개된 후 자본금 규모에 합치하는 경우에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재무상태가 좋아 내부 유보가 많고 수익 예상이 양호한 회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모집, 매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할증발행이다. 모집의 경우 액면 초과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준비금에 계상되었다가 공개 후 일정 비율이 무상주로 주주에게 환원되며,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한 구주주가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4. 공모주 청약과 배정
■ 신주의 발행, 구주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그 청약에 대하여 기업의 주식이 나누어지는 것을 배정이라고 한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대개 주가가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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