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400만 명이 하고 있다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처음 하거나, 아직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 분들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본다. 이번 페이지는 주주총회, 재무제표, 증거금률, 중간배당, 주식병합,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다.
1.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로 구성돼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정기주총은 결산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
■ 또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변경 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통지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참석이 가능하다. 2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나 정관변경, 자본감소(감자), 영업양도, 이사해임 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2/3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2. 재무제표
■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 활동을 측정해서 이를 요약하여 작성하는 회계 보고서로, 기업의 수익력 등 영업 상황은 물론 재무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재무제표는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 처분 계산서, 4) 재무상태변동표가 중심이 되고 있다.
3. 증거금률
■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보증금이 필요하다. 이 약정금액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최저 위탁보증금의 비율을 증거금률이라고 한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거금률을 인상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장세를 조정하기도 한다.
4. 중간 배당
■ 중간배당(Interim Dividend)은 결산 이후가 아니라 결산기 중에 주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간배당은 기중의 영업실적과 이후 추정실적을 감안하여 배당률이 정해진다. 중간배당제도는 매매차익 위주의 투자관행을 배당위주의 투자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업들도 배당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형성장위주의 경영보다는 수익성위주의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5. 주식 병합
■ 주식병합이란 여러 개의 주식을 소수의 주식으로 합해서 주식의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기업의 행위이다. 이러한 주식의 병합은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주가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 기업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미국의 경우 상장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5대 1, 10대 1, 20대 1, 50대 1, 100대 1로 합병이 가능하다.
■ 통상적으로 주식병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즉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고 경영자들은 사업의 개선 없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식을 병합하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한다.
6. 전화사채
■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발행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되면 미리 정해진 전환가격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영어로는 Convertible Bond라고 하며 머릿 글자를 따 흔히 CB라고도 칭한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 차익을 남길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사채로 보유해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 결국 사채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채권인 셈이다. 주식으로의 전환여부는 투자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주식 전환권이 부여된 만큼 이자율은 일반 사채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 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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